고객문의

대전의 미래를 여는 정보문화산업선도기관

답변 드립니다.

  • 작성자 진흥원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714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CKL시설과 장비를 이용 중인 이용자인데요

얼마 전 스튜디오B에서 사진 촬영 간 복도에 있던 전신 거울을 사용 했었고 재차 사용을 위해 동일 현장에 가보니 거울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에어소프트 건을 이용한 컨텐츠 제작 간 비비탄을 이용해 타겟을 맞추는 영상 촬영 시 벽면에 탄이 튀어 흔적(고의성은 없었으며 타겟에 맞춘 탄이 타겟을 뚫고 지나간 것으로 보여짐)이 있었는데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 함에도 재차 방문 간 비비탄을 사용했냐며 벽면에 탄 흔이 있는데 변상 조치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이용자가 이용 후 시설이 이상이 없는 지에 대해서 육안으로 둘러보는 것을 넘어 CCTV를 실시간 또는 녹화 분을 모니터링하며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불쾌한 감정을 감출 길이 없는 상황으로

대전콘텐츠코리아랩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 후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기존에 복도에 있던 전신 거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곳에 치우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되는 비비탄 튄 흔적을 찾아내어 변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CCTV라는건 문제가 발생 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야 되거늘 문제점을 발견해 내기위해 모니터링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1. CKL시설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 시청하거나 녹화 분을 보기 위해서 어떤 규정과 자격 조건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2.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만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 시간 해당자가 시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현재 CKL에서 운영 중인 CCTV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으니 시정 후
결과를 공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려요


대전콘텐츠코리아랩 CCTV 이용 규정 및 문제점 분석

1. CCTV 이용 규정 및 자격

개인정보보호법: CCTV는 개인정보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시청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불법.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이용약관: CCTV 운영 관리 규정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시설 내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2. CCTV 이용 가능한 경우

상급자의 지시: 시설 관리 책임자 또는 보안 담당자가 특정 사건 발생 시 조사 목적으로 시청 또는 녹화를 지시할 수 있음.
범죄 예방 및 수사: 범죄 예방 또는 수사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본인의 동의: 이용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시청 또는 녹화가 가능.

3.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 CCTV 영상에는 이용자의 얼굴, 행동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
권력 남용 가능성: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이용자를 사찰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투명성 부족: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음.

4. 개선 방안 제안

CCTV 운영 규정 명확화: CCTV 설치 목적, 운영 시간, 이용 권한, 영상 보관 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 강화: CCTV 영상은 암호화 및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 직원의 CCTV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 교육 강화: 이용자들에게 CCTV 운영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

5. 결론

대전콘텐츠코리아랩 CCTV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CCTV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이용약관

답변

대전콘텐츠코리아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답변이 늦어진 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예약하지 않은 콘텐츠코리아랩 내부 집기 또는 시설 사용 시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만
이용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전고지가 없으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는 콘텐츠코리아랩 내부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 부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촬영에 필요한 추가 물품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대전콘텐츠코리아랩을 이용하는 다른 창작자 및 관리자의 안전을위해 비비탄총(에어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CKL 시설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 시청하거나 녹화 분을 보기 위해서 어떤 규정과 자격 조건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정보처리운영방침*에 의거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지정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운영방침: https://dicia.or.kr/clause.do?clauseMode=CODE_000000000000025

2.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만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 시간 해당자가 시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현재 CKL에서 운영 중인
CCTV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으니 시정 후 결과를 공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려요.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후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