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대전의 미래를 여는 정보문화산업선도기관

답변 드립니다.

  • 작성자 진흥원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462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어제(3.12) 촬영과 편집을 목적으로 CKL에 방문 시 한 직원은 지시에 의거하여 제가 나오는 CCTV 녹화 분을 모니터링 했고 개인정보보호법25조에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25조를 확인했으나 그런 내용(개인의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되는 벽면에 비비탄 흔적을 어떻게 확인했냐고 묻자 바닥에 떨어진 비비탄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여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비비탄을 줍고 혹시 벽면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 거냐고 되묻자 맞다고 하여
그러면 그런 행위가 있었던 영상 녹화 분을 확인하자고 하자 아무 말 못하는 상황 이였는데요

두 명의 직원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했으며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편집 실에서 저의 편집 간 개인 행동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튜디오b와 스트리밍실 이용에 대한 녹화 분을 시청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CCTV 녹화 내용을 범죄 혐의 없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찰 목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제17조 제1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요.

법률에 의거한 경우: 범죄 수사 또는 예방을 위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녹화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공익 목적: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는 경우 등.
긴급 상황: 긴급 상황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는 경우 등
따라서,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시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목적이 명확한지 확인: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범위를 최소화: CCTV 녹화 내용을 시청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CCTV 녹화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CKL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상황(2월20일, 27일, 3월 5일 녹화 분에 대해서 개인 동의 없이 시청한 행위)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바 검토 바라며
CKL녹화 분은 언제까지 해당 영상이 보존 가능한지도 정보 공유를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전콘텐츠코리아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답변이 늦어진 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콘텐츠코리아랩 관리자는 이용자의 시설 대관 사용 종료 시 장비/시설을 확인하여 다음 이용자가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 종료 후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비탄총(에어건) 사용으로 예측되는 벽체 손상이 발견되어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 및 정보접근권한자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체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영상정보 확인 단계에서도 사전 고지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법률 검토 중이오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CKL녹화 분은 언제까지 해당 영상이 보존 가능한지도 정보 공유를 부탁드려요.
→ 녹화영상은 30일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